FAQ
공중화장실 의무화 법안에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자체의 조례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비상벨과 같은 안전관리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남녀 평등에 관한 부분과 여성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남자 화장실에도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개소 당, 약 2시간 정도 소요 되며 이동거리와 현장여건상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비상벨은 실수로 누를 경우라 하더라도 비상신호가 발신되어야 합니다. 다만, 아무도 없는데 동작하는 오작동에 대해서는 원격제어 시스템으로 상태체크 및 설정이 가능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IP66 방수방진 인증을 획득한 제품으로 물청소 또는 비를 맞는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침수에는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정기점검은 경찰과 협조(신고전화 확인)하여 실행해야 하는 부분으로, 경찰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는 정기점검의 보조적인 역할과 장애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처리를 실행하는 내용이 유지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제 시스템을 통해 전담요원이 장애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장애 파악 후 현장 점검을 실행하고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관제센터(080-212-1112)가 운영중이며, 고장 및 비상벨에 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벨은 220V 일반 전기가 필요합니다. 이외 추가 사항은 없으며, 보조 무선 스위치는 고정만 해서 사용 하시면 됩니다.
3년 운영 기준(2400mA)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용환경과 횟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6시간 마다 한번씩 통신상태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자동으로 교체가 이루어지며 유지보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에 현장 방문 후 무상교체 처리 합니다.
비상벨 동작 시, 경보음 발생과 경광등이 동작하는 경보동작은 기본 5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시간 조절이 가능하며, 변경이 필요하시면 원격 설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광등은 유음과 무음 두가지 타입으로 제공되며, 소리 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무선 통신에 방해요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1km 까지도 통신이 가능하나, 철벽이나, 철골구조, 전자파가 발생되는 환경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치 시에 위치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통화가 되는 비상벨에서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는 거리 및 시야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조 무선 스위치는 통화가 되지 않으며, 원거리에서 메인 비상벨을 동작시키는 스위치 기능만 제공합니다. 타사 무선 스위치와는 다르게 통신확인 및 배터리 잔량을 6시간 마다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상통화는 스피커폰 통화입니다. 꼭 비상벨 앞에서 통화를 하지 않아도 공중화장실 공간에서는 수화음을 통해 현장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이나 이상음원 감지, 무선 보조 스위치를 동작시키면 비상벨에서 경찰로 통화를 요청합니다. 경찰에서는 현재 상황을 양방향 통화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하게 됩니다.
비상벨을 작동시켰을 때, 수신하는 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상벨 운영방안이 결정되시면, 설정변경을 통해 수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수신번호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고객센터 또는 유지보수에 연락하시면 원격설정을 통해 현장 방문 없이 수신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상벨 경찰연동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방안을 결정하시고, 관할 경찰서 범죄 예방계에 문의하셔서 연동 및 설치,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신 후, 설치 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합산 청구가 가능하며, 비상벨 이용 신청시 말씀해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상벨도 전자제품에 일종이기에 수명은 약 5년으로 제품의 내구연한이 경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 신청을 하시면, 신제품을 설치하여 운영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비상벨을 운영하고 계시고,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서 기본경비-201 일반운영비-02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운영 중입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에는 설치비, 유지보수비, 관제이용료, 통신료, 보험금액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크게 다른점은 보험으로 담당자 과실(공중화장실 리모델링에 의한 분실 등)이 아닌 경우 손, 망실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